'종교인 과세' 국무회의 통과…2018년부터 과세
상태바
'종교인 과세' 국무회의 통과…2018년부터 과세
  • 이경민 기자
  • 승인 2015.12.08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녹용·향수·카메라의 사치세 폐지담은 '개별소비세법안'도 처리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 녹용과 향수, 카메라의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안도 처리됐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개정공포안은 최종적으로 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공포 절차를 밟아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 개정안은 세법상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한 것으로, 2018년 1월1일부터 종교인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개정안은 또 고액기부금의 기준금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하고, 고액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25%에서 30%로 인상했다.  정부는 7%의 세율이 적용되는 녹용과 향수,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카메라의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했다. 이들 품목을 더이상 '사치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폐지 사유다.  
정부는 또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을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 5억원 이상 체납자에서 3억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한 국세기본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부모와 함께 10년 이상 산 무주택 자녀가 집을 물려받을 때에는 상속세의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대폭 올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미성년자 손자나 손녀에게 20억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면 할증과세율을 30%에서 40%로 상향했다.  정부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에 대해서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수정하는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현행 7%인 사학연금 부담률(교직원이 연금보험기금에 내는 보험료율)을 2020년까지 9%로 올려 사학 교직원이 내는 보험료가 늘어나도록 했고, 연금 지급률은 1.9%에서 2035년 1.7%까지 낮춰 연금 수령액은 줄어들도록 했다.  이날 각의에서는 자치단체장이나 장애인복지시설장이 청사나 시설의 출입구 등에 장애인 학대 신고전화번호를 붙이도록 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매년 11월25일∼12월1일을 ‘가정폭력 추방 주간’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