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교역 및 인력교류 활성화 기대
[매일일보 이수빈 기자]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20일 공식 발효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뉴질랜드 양국이 9일(현지시간) 웰링턴 뉴질랜드 외교통상부에서 FTA발효일을 확정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고 밝혔다.뉴질랜드는 FTA 발효 즉시 수입액 기준 92%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7년 내 전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수입액 기준 48.3%를 즉시, 96.4%는 15년 내에 관세를 없앤다.한-뉴질랜드 FTA는 2009년 6월 협상 시작 이후 총 9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2014년 11월 15일 타결됐으며 2015년 3월 23일 서울에서 정식 서명 절차를 마쳤다.대규모 관세 철폐로 인해 양국 간 교역은 한층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주로 자동차부품과 석유화학, 기계류의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각에서는 국내 축산과 낙농 분야에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또 FTA에 포함된 농림수산 협력 프로그램과 인력 이동 활성화 제도도 함께 시행돼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농림수산협력 프로그램에 따라 매년 최대 150명의 농어촌청소년 어학연수, 최대 14명의 농림수산 전문가 훈련, 총 6명의 대학원 장학금 지원 등이 이뤄진다.인력이동 활성화 제도로 워킹홀리데이 인원 제한도 기존 매년 18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되며, 총 200명 10개 직종에 대해 일시고용입국도 허용된다. 매년 최대 40명의 농축수산업 훈련비자도 도입된다.정부는 한-뉴질랜드 FTA 발효 이후에도 공동위원회(Joint Commission)와 분야별 위원회 등을 설립해 FTA 이행 상황을 조율하고, FTA 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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