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요금인상 전 가입하라' 반복광고 업체 과태료 제재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실제로는 이용요금을 올리지 않으면서 반복적으로 ‘요금인상 전에 회원가입을 하라’고 유인한 유사투자자문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FM주식투자(jesseclub.com·구 주도주투자클럽)를 운영하는 ‘MD파트너쉽’에 과태료 500만원을 물리고 행위중지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MD파트너쉽은 인터넷 카페, 이메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주식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다. 이 업체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식의 회원모집 광고를 시작한 것은 지난해 11월부터다. 11월 2일부터 5일까지 가입한 회원에게만 기존 요금을 적용하고 이후에는 이용요금을 올리겠다고 회원모집 광고를 했지만, 마감일 후에도 요금은 오르지 않았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