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보험금 인수심사 기준 강화…'나이롱 환자' 차단
상태바
입원보험금 인수심사 기준 강화…'나이롱 환자' 차단
  • 이경민 기자
  • 승인 2015.12.10 13: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사 누적 5만원 이상 가입 제한…보험업계 조회시스템도 개선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앞으로 보험사의 입원보험금 인수심사 기준이 강화된다. 장기간 입원해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받아내는 일명 ‘나이롱 환자’가 발생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일반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할 때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보험상품 중 보장한도가 하루 5만원을 넘는 상품에 가입하기가 어려워진다.  

또한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객의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개선한다.   금감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각 보험사와 협력해 강화된 인수심사 기준과 개선된 전산시스템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며 먼저 입원보험금(하루 지급액 기준)의 가입한도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입원보험금 관련 보험은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 등 각종 보장성 보험의 특약 형태로 부가되고 있다.  각사별로 일반질병에 대한 입원보험금 가입 한도가 5만∼15만원 정도로 다양한데 이를 업계 누적 5만원 수준으로 통일하기로 보험업계가 의견을 모았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이미 5만원을 보장하는 입원보험금에 가입한 상태라면 다른 회사에서 추가로 가입하려 하더라도 기존 가입내역이 전산조회되므로 추가 가입이 제한된다.  나이롱 환자 발생 가능성을 보험가입이라는 입구부터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다만 보험사기 가능성이 매우 낮은 보험계약자 그룹에 대해서는 새로운 한도초과 인수기준을 마련하고, 부서장·임원의 특별승인을 얻어 한도초과 특별인수를 허용토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 보험조사국의 김범준 팀장은 “입원 1일당 본인부담금(5만원 이내)과 실손보험 가입률 등을 고려할 때 가입한도를 하향 조정하더라도 소비자의 보장 요구를 제한할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어 일반질병 입원보험금 외에 특정질병 입원보험금도 가입금액 산정시 한도를 합산해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과 뇌경색, 심근경색 등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일반질병 입원보험금과 별도로 입원보험금을 보장하는 특별질병 입원보험금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는데, 한도를 각각 별도로 적용해 총 가입한도를 올리는 결과를 초래해왔다.  다만 특정질병 입원보험금의 가입한도 하향조정에 대해서는 보험사 간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입원보험금 누적 가입한도 적용이 실질적으로 힘을 발휘하기 위해 전산시스템도 개선키로 했다.  현재 보험사가 고객의 기존 보험 가입금액을 조회할 때 생보사는 생보사 계약정보만, 손보사는 손보사 계약정보만 확인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전체 보험사의 누적 가입금액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최근 2∼3년 이내에 체결한 보험계약만 조회할 수 있었던 것을 개선해 현재 유지 중인 전체 보험계약의 누적 가입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조회 누락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  이밖에 우체국보험 등 공제기관과의 정보 공유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팀장은 “내년도 보험사별 보험사기 방지업무 운영실태를 점검할 때 이번 개선사항의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보험사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