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진출기업…세무 불확실성 해소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과 하스무크 아디아 인도 국세청장이 10일 인도 델리에서 추징세금 징수유예 규정에 합의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국세청이 밝혔다.이로 인해 인도에서 이중과세 문제로 겪는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이번 MOU는 9년여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해 1월 타결된 한·인도 조세조약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당시 개정협상 타결로 양국은 이전가격 관련 불합리한 과세가 있을 때 양국 세무당국 간 상호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국세청은 작년 상호합의 규정 타결에 이어 이번 징수유예 MOU 체결로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권리구제수단을 확보하게 돼 세무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임 청장은 인도에서 현지 진출 한국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세무 관련 애로사항을 들었다.국세청 관계자는 “인도는 진출기업 수를 기준으로 한국의 10위 투자국이고 작년 교역규모는 179억 달러에 달한다”며 “이번 MOU 체결로 우리 기업들이 한층 안정적으로 자금운용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