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시장질서 규제 선진화 방안' 마련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자율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증시 불공정 거래 신고 채널의 통합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6차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시장질서 규제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기업들이 거래소 자율 공시 형식으로 지배구조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주주에게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정보를 동등하게 제공했는가’ 등의 모범 규준 목록을 제시하고서 각 기업이 이를 지켰는지 스스로 평가하게 해 만일 지키지 못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적발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신고 채널 통합도 검토된다. 다만 특별조사국과 자본시장조사1·2국을 두고 불공정 거래 조사 업무의 한 축을 담당해온 금융감독원은 금융위 중심의 통합 신고 채널 신설에는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이견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불공정 거래 사건 제보와 조사량이 급증하는 추세인 가운데 적체 현상이 생겨나지 않도록 증권선물거래위원회 산하 자문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현재의 3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고 심의 횟수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릴 계획이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