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배구조 공시 확대… 내년 핵심감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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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배구조 공시 확대… 내년 핵심감사제 도입
  • 이경민 기자
  • 승인 2015.12.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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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시장질서 규제 선진화 방안' 마련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자율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증시 불공정 거래 신고 채널의 통합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6차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시장질서 규제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기업들이 거래소 자율 공시 형식으로 지배구조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주주에게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정보를 동등하게 제공했는가’ 등의 모범 규준 목록을 제시하고서 각 기업이 이를 지켰는지 스스로 평가하게 해 만일 지키지 못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적발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신고 채널 통합도 검토된다.  다만 특별조사국과 자본시장조사1·2국을 두고 불공정 거래 조사 업무의 한 축을 담당해온 금융감독원은 금융위 중심의 통합 신고 채널 신설에는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이견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불공정 거래 사건 제보와 조사량이 급증하는 추세인 가운데 적체 현상이 생겨나지 않도록 증권선물거래위원회 산하 자문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현재의 3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고 심의 횟수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릴 계획이다.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과징금 액수를 대폭 높이는 등 회계 부정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회사가 여러 해에 걸쳐 사업보고서 등 여러 불법 공시를 해도 1건의 위반을 한 것으로 간주해 최고 20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본의 경우처럼 각 공시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를테면 4년에 걸쳐 분식회계 내용이 담긴 연간보고서를 4차례 냈다면 80억원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또 금융당국은 내년에 조선·건설업부터 핵심감사제(Key Audit Matters)를 도입해 2018년부터는 전 산업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기업의 공시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1일 기업공시종합시스템을 개통한다.  그동안은 각 기업의 공시 담당자가 거래소와 금감원 시스템에서 각각 내용을 입력했지만 앞으로는 새 시스템에만 자료를 넣으면 된다.   금융위는 “최근 경영권 분쟁 사례에서 보듯 기업 지배구조는 경영 투명성과 직결되지만 독점적 지배구조에 대한 견제 장치가 미흡하다”며 “도입 여부와 공시 대상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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