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안전망 구축 서민 자산형성 지원 대책 발표
[매일일보 서영상 기자] 올해부터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둔 경력단절 전업주부(경단녀)가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으면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다.출산·육아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확인되면 경력단절 기간에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앞으로 추후납부 후 임의가입 기간까지 포함해 10년을 채우면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이와 같이 정부는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연금안전망 구축과 서민 자산형성 지원 대책을 담았다.대책에 따르면 기존 가입자의 지원율은 50%에서 40%로 낮추는 반면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신규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올린다.최근 증가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도 쉬워진다.사업장 가입자 기준 가운데 근로시간은 현행 60시간보다 낮아지고, 소득기준이 추가로 적용되는 등 요건이 완화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