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임직원 690명 특별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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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임직원 690명 특별퇴직
  • 이경민 기자
  • 승인 2016.01.0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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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단행…은행권 세 번째로 큰 규모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KEB하나은행은 특별퇴직을 신청한 임직원 가운데 690명이 지난달 말 퇴직했다고 3일 밝혔다.지난해 시행된 은행권 특별퇴직 가운데 KB국민은행(1121명), SC은행(961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특별퇴직 대상은 옛 하나은행 직원 361명, 외환은행 직원 329명으로 전체 임직원(지난해 11월 말 기준 1만6100명)의 4.3% 수준이다.   이번 특별퇴직 대상에는 관리자(부·팀장) 전원, 만 43세 이상 책임자급(과·차장), 만 40세 이상 행원이 포함됐다.   퇴직자는 특별퇴직금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24∼36개월치 임금을 받는다.   이와 별도로 최대 2000만원의 학자금(자녀 1인당 1000만원까지), 재취업지원금 1000만원, 의료비 500만원 등 최대 3500만원을 받는다.   KEB하나은행이 특별퇴직 신청을 받은 것은 지난 2011년 9월에 이어 4년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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