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국내 은행도 대규모 손실대비 자본확충제도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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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국내 은행도 대규모 손실대비 자본확충제도 정비해야”
  • 이수빈 기자
  • 승인 2016.01.0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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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IB 총손실흡수력 규제…직접적 영향은 적지만 확대 적용 가능성
[매일일보 이수빈 기자] 글로벌 대형 금융회사의 도산 시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분담하게 하는 규제안이 마련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대규모 손실을 대비한 자본확충 제도를 정비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한국은행은 7일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의 도산에 대비한 총손실흡수력(TLAC) 규제안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개혁 작업을 추진해 온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작년 11월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을 대상으로 한 총손실흡수력(TLAC) 규제 최종안을 공표했다.총손실흡수력 규제란 G-SIB이 도산하면 주주 및 투자자가 손실을 부담할 수 있도록 평상시 적정한 수준의 손실부담 재원을 보유하도록 하는 규제다.이는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의 요청에 따라 G-SIB이 도산할 경우 원활한 정리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손실흡수 재원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본 규제안은 G-SIB으로 선정된 글로벌 은행들에 대해서 매년 선정·공표하는 30여개의 G-SIB에 대해 위험가중자산의 16%에 해당하는 손실흡수력 수단(자본 또는 후순위채권 등)을 보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대형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정부의 공적지원 기대를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행태를 개선하고, 국민의 혈세가 공적자금으로 투입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G-SIB에는 씨티, 스탠더드차터드 등 글로벌 대형은행이 포함돼 있으나 현재 국내 은행은 없다. 다만 한국SC은행은 그룹 내 중요 자회사로 관련규정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연구팀은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정리체계 수립 및 운영과 관련해서도 글로벌 은행의 TLAC 제도 확대 적용 가능성 등과 관련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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