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규제 실효 이후 아직 위반 사례 없어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금융당국이 설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몰리는 만큼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 효력 상실에 따른 점검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은 지난 15일 ‘상황대응팀 점검회의’를 열고 법정 최고금리 규제공백에 따른 대응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리 상한 규정이 소멸되더라도 법 개정 전까지 대부업체 등이 기존 상한인 연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현장점검을 벌여왔다.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금리를 정한 근거 규정이 올해부터 효력을 상실했지만 금융감독원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6443개의 대부업체(중복 포함)를 상대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행정지도를 위반한 업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저축은행(79개사), 상호금융(2269개사), 여신전문회사(78개사)를 상대로 한 금리운용실태 점검에서도 고금리 적용 사례는 없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금감원은 120개 대부업체를 상대로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고 상위 13개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일일점검을 지속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다만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설 연휴가 다가오는 만큼 지자체와 함께 일일점검 강도를 높게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도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미등록대부업자의 고금리 영업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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