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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손해보험업계가 천안함 희생자들에게 사망보험금 대신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군인이 위험업무 수행시 사망하게 되면 면책 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 사망보험금 대신 위로금의 형태로 지급한 것이다. 7일 보험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지난주 임원회의를 열고 천안함 희생자들 가운데 상해보험 가입자 18명에게 사망보험금 대신 위로금 8억8700만 원을 주기로 결정했다.손보업계 관계자는 "손해보험 약관상 군인이 위험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면책대상이어서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되나, 국민 정서를 고려해 보험금에 준하는 금액을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단, 군인이라도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상품에 가입한 경우는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의 약관상 ‘전면전’이나 ‘대형 재해’등이 아니면 사망 원인에 상관없이 보험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