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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식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포함한 이 명예회장의 자식들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CJ그룹 삼남매의 이복동생 A씨는 지난해 10월 삼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CJ그룹 고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다음달 1일 첫 재판이 열린다.A씨는 청구액으로 2억100원을 제시했지만 소송이 진행되면서 금액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CJ그룹 삼남매의 재산과 유류분 계산법 등으로 추정하면 청구금액은 2000~3000억원까지 커질 수 있다.이 명예회장은 지난 1964년 한 여배우와 동거해 A씨를 낳았지만 당시 호적에 A씨를 올리지 않았다. 이후 A씨는 2004년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벌여 DNA 검사 등을 통해 대법원은 2006년 A씨가 이 명예회장의 친자임을 인정했다.친자확인을 통해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랐지만 A씨와 이 명예회장 간의 교류는 이뤄지지 않았다. A씨의 어머니는 2012년 이 명예회장에 대해 부양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해 4억8000만원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