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9대국회서 통과 겨냥 3개월 앞당겨 특별법 제출
[매일일보 이수빈 기자] 전국 14개 시·도마다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등 지역전략산업을 지정해 관련 규제를 모두 풀어주자는 내용을 담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대표발의),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등 여야 의원 13명의 공동발의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28일 밝혔다.정부는 애초 올해 6월께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었지만, 악화된 대내외 대내외 경제 여건으로 일정을 3개월 앞당겼다.이번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네거티브 규제 완화’ 방식으로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해 다른 법령에 명문화된 금지 조항이 없다면 규제가 아예 없는 것으로 본다.기존 규제를 적용할지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법적 공백이 있을 경우에는 ‘규제혁신 3종세트’를 적용한다.규제혁신 3종 세트는 △그레이존 해소 △기업실증특례 △신기술기반산업 등으로 구성된다.신기술·융복합 기술 등 기존 규제를 적용해도 되는지 해석이 불분명한 ‘그레이존’에 대해선 30일 내에 신속하게 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해준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