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64% 가입…세제혜택 효과 편중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연봉 40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연금저축 가입률이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봉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가입률은 60%를 넘어 세제혜택의 효과가 편중됐다는 분석이다.연금저축은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소득자에게 연간 납입액 400만원 한도까지 16.5%(지방세 포함)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절세 상품이다.그 이상 소득자에게는 400만원까지 13.2%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30일 국세청의 2015년 국세통계연보를 살펴보면 전체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1686만7000명) 가운데 총급여 4000만원 이하 소득자의 비중은 73%로 대다수를 차지했다.그러나 2014년 기준 총급여 4000만원 이하 소득자 1217만명 가운데 연금저축에 가입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근로소득자는 42만9000명(3.5%)에 불과하다.연간 400만원을 연금저축 계좌로 납입하면 연말정산 시 최대 66만원을 되돌려받을 수 있으나 연금저축에 가입할 유인이 크지 않은 게 현실이다.4000만원 이하 소득자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 연금저축에 가입하더라도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세금이 아예 없거나 적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