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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상수 기자] 공주소방서(서장 오영환)가 주택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 주택은 소화기ㆍ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오는 2017년 2월 4일 까지 설치를 해야 한다.설치 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ㆍ거실ㆍ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다만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은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 돼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니다.최주현 화재대책과장은 "주택에 설치하는 기초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랑하는 가정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