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 분양 신청자 희망자에 주의 당부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최근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시행사에 납부했다가 시행사 대표가 잠적해 돈을 떼이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6일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분양 사기 피해로 구제를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동산 분양 신청자나 희망자를 상대로 소비자 주의사항을 알렸다. 우선 시행사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계획, 추진하는 주체로 분양중도금의 대출을 주선하고 분양공고도 담당한다. 시공사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의 건물을 짓는 건설사다. 신탁사는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관리하고 지급하는 회사다. 분양대금을 수납하는 역할도 맡는다. 시행사, 신탁사, 시공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회사이므로 분양대금 납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때 구분해 처리해야 한다.분양대금은 반드시 분양계약서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고, 절대 시행사 또는 시행사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에 입금해선 안 된다.또 금감원은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 납부방법과 납부시기 등 주요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계약서와 영수증, 분양공고 안내문 등 분양 관련 모든 서류를 잘 보관해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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