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사용 유휴 행정재산 용도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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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사용 유휴 행정재산 용도폐지
  • 이경민 기자
  • 승인 2016.04.0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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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 대부·매각…공공청사 건축 가이드라인 마련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미사용하고 있는 유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한다. 또 민간에 대부하거나 매각해 활용가치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각 부처에서 자발적으로 용도폐지 하지 않은 행정재산 646필지, 140만2335㎡(1586억7700만원 상당)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관리 위탁, 행정 목적으로 사용을 승인하거나 민간에 대부 하거나 매각해 활용가치를 높이기로 했다.   이번에 용도폐지 대상에서 제외된 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내로 현장 재조사 등을 거쳐 용도폐지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완공 청사의 품질이 낮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부처 공통의 건축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청사 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민관 합동으로 공공청사 건축·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군사시설이전 방법의 하나인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추진 기준도 설정하기로 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군부대의 대체 시설을 건축하여 국가에 기부하고 종전 부지를 양여 받는 방식을 의미한다.기부 대 양여 사업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국방부가 단독으로 결정하던 것에서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가 주요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재부에서 사업관리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정부출자기관에 대해 주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9월까지 연구 용역을 추진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유재산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송언석 차관은 “국유재산 정책의 발전을 위해 정부와 민간 부문 간에 긴밀히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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