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대부·매각…공공청사 건축 가이드라인 마련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미사용하고 있는 유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한다. 또 민간에 대부하거나 매각해 활용가치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각 부처에서 자발적으로 용도폐지 하지 않은 행정재산 646필지, 140만2335㎡(1586억7700만원 상당)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관리 위탁, 행정 목적으로 사용을 승인하거나 민간에 대부 하거나 매각해 활용가치를 높이기로 했다. 이번에 용도폐지 대상에서 제외된 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내로 현장 재조사 등을 거쳐 용도폐지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완공 청사의 품질이 낮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부처 공통의 건축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