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법·노동법·은행법 여전히 국회 체류 중
[매일일보 이수빈 기자]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탄생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였던 경제법안 통과가 가시밭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과 노동개혁법은 정부와 여당이 민생경제법, 경제활성화법이라 칭하며 입법을 추진한 대표적인 법안이었다. 그러나 야당의 극심한 반발로 발목이 묶여있었다.서비스법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육성하기 위해 세제·금융·제도 혜택과 전문 인력 양성·연구개발(R&D) 지원 등 기본 원칙을 담았다. 2011년 12월 처음 등장한 서비스법은 무려 4년 4개월을 끌었다.정부와 여당은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 육성을 기대하며 이 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서비스법이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 영리화를 추구한다며 반대를 고수해왔다.파견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내용의 노동개혁법은 특히 파견법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정부와 여당은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파견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파견법은 쉬운 해고를 양산한다며 입법에 반대해왔다.금융 관련 법안으로는 은산 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주요 현안으로 거론된다.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지만 쟁점 사안의 논의가 상당히 진전된 만큼 19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한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입장이다.은산분리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놓고는 여야 간 대립은 여전하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