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외벌이’ 가구와 ‘독신’ 가구 부담 2%p 차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한국의 2자녀 외벌이 가구와 독신 가구의 세제혜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바닥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OECD의 ‘임금소득 과세 2016년 보고서’(Taxing Wages 2016)에 따르면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세 부담 지표인 ‘조세격차’(tax wedge)를 가구 형태별로 비교한 결과 한국은 2015년 기준 평균임금 수준에서 2자녀 외벌이 가구의 조세격차가 19.6%로 독신 가구(21.9%)보다 불과 2.3% 포인트 낮았다.이는 OECD 34개국 가운데 5번째로 적은 수치다.이처럼 한국에서 유자녀 가구와 독신 가구 간에 세부담 차이가 적은 것은 세제와 가족보조금 제도 등에서 결혼과 출산,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이나 혜택이 적은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전문가들은 본다. 조세격차는 소득세와 사회보험료(근로자·고용주)를 합한 금액에서 가계에 대한 현금지원액을 뺀 금액이 총 노동비용(근로자 급여+고용주 부담 사회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실질적 세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인 셈이다. 따라서 조세격차가 클수록 세부담도 커진다. OECD 전체 34개 회원국 가운데 32개 회원국에서는 2자녀 외벌이 가구가 독신 가구보다 조세격차가 낮았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