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일부터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전국 확대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내달부터 은행권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전국으로 확대된다.지난 2월 수도권에서 시행된 이 대책은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나눠 갚는 것을 뼈대로 한다. 즉,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에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가이드라인 시행 후 신규로 취급되는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된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소득심사를 깐깐히 해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리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취지다.은행은 우선 채무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모든 주택담보대출 신청자를 상대로 소득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돈을 빌리려면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등 객관성이 있는 증빙 소득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증빙 소득으로 확인이 어려우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매출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신고소득)을 활용하도록 했다. 이런 깐깐한 소득심사를 통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도록 하는 비거치식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대출 금리를 변동형으로 할지 혹은 고정형으로 할지,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을지 아니면 만기일에 한꺼번에 상환할지를 돈 빌리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