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돈 빌리면 원리금 동시에 갚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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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돈 빌리면 원리금 동시에 갚아야
  • 이경민 기자
  • 승인 2016.04.2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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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일부터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전국 확대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내달부터 은행권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전국으로 확대된다.지난 2월 수도권에서 시행된 이 대책은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나눠 갚는 것을 뼈대로 한다. 즉,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에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가이드라인 시행 후 신규로 취급되는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된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소득심사를 깐깐히 해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리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취지다.은행은 우선 채무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모든 주택담보대출 신청자를 상대로 소득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돈을 빌리려면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등 객관성이 있는 증빙 소득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증빙 소득으로 확인이 어려우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매출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신고소득)을 활용하도록 했다.   이런 깐깐한 소득심사를 통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도록 하는 비거치식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대출 금리를 변동형으로 할지 혹은 고정형으로 할지,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을지 아니면 만기일에 한꺼번에 상환할지를 돈 빌리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내달부터 가이드라인이 전국 은행권에서 적용되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서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대출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다.   신규대출은 비거치식 분할상환(거치기간 1년 이내)으로 해야 한다.   집을 새로 사면서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사람도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아야 한다.   아파트 등의 중도금 집단대출이나 일시적 2주택 처분 등 명확한 대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학자금이나 의료비 같은 불가피한 생활자금 등을 가이드라인 적용의 예외로 뒀다.   특히 비수도권은 그동안 담보로 된 집만 문제가 없으면 소득을 그다지 엄격하게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체감 변화가 더 클 수 있다.   변동금리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에 대한 제한도 늘어난다.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소득에 따른 대출 한도를 더 엄격하게 따지기로 한 것.일정 한도를 넘어서는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아예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이 있는지도 은행이 꼼꼼히 따져 한 달에 내야 하는 원리금 상환부담액이 버는 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는 은행이 별도 관리대상으로 선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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