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필요시 행사하는 방안 적극 검토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일가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강제조사권을 발동할지 주목되고 있다.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이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필요하면 압수수색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금융당국은 최 회장이 한진해운의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 신청을 목전에 두고 보유 주식 전량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것이 미공개 정보 이용에 따른 것인지 확인하려면 강제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최 회장과 두 딸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최 회장은 37만569주, 두 딸은 29만8679주를 정규장 거래를 통해 팔았다. 이는 한진해운 전체 주식의 0.39%에 해당하는 규모다.최 회장 일가가 주식을 처분한 지 이틀 만인 22일 장 마감 후에 한진해운은 자율협약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한진해운 주가는 자율협약 소식이 공개되기 전인 지난 20일 이미 10.49%(355원) 급락한 것을 시작으로 21일 7.26%(220원), 22일 7.30%(205원) 떨어지는 등 급전직하 추세를 보였다.이어 자율협약 신청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첫 거래일인 25일에는 곧바로 하한가로 추락해 1825원에 장을 마감했다.최 회장 일가가 한진해운 주식 사전 처분을 통해 회피한 손실액은 25일 종가 기준으로 따지면 10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자본시장조사단이 최 회장 측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확인하려면 주식 처분에 나서기 전에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인물과 접촉한 경위 등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강제조사는 필수 절차가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최 회장 일가를 향한 세간의 눈초리가 따갑지만 실제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입증하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고개를 든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