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최은영 의혹' 규명에 강제조사권 발동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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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최은영 의혹' 규명에 강제조사권 발동하나
  • 이경민 기자
  • 승인 2016.04.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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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필요시 행사하는 방안 적극 검토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일가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강제조사권을 발동할지 주목되고 있다.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이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필요하면 압수수색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 회장이 한진해운의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 신청을 목전에 두고 보유 주식 전량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것이 미공개 정보 이용에 따른 것인지 확인하려면 강제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최 회장과 두 딸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최 회장은 37만569주, 두 딸은 29만8679주를 정규장 거래를 통해 팔았다. 이는 한진해운 전체 주식의 0.39%에 해당하는 규모다.최 회장 일가가 주식을 처분한 지 이틀 만인 22일 장 마감 후에 한진해운은 자율협약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한진해운 주가는 자율협약 소식이 공개되기 전인 지난 20일 이미 10.49%(355원) 급락한 것을 시작으로 21일 7.26%(220원), 22일 7.30%(205원) 떨어지는 등 급전직하 추세를 보였다.이어 자율협약 신청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첫 거래일인 25일에는 곧바로 하한가로 추락해 1825원에 장을 마감했다.최 회장 일가가 한진해운 주식 사전 처분을 통해 회피한 손실액은 25일 종가 기준으로 따지면 10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자본시장조사단이 최 회장 측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확인하려면 주식 처분에 나서기 전에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인물과 접촉한 경위 등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강제조사는 필수 절차가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최 회장 일가를 향한 세간의 눈초리가 따갑지만 실제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입증하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고개를 든다.
이번 조사가 사실상 공개리에 진행돼 미공개 정보 의혹 사건 조사에 필요한 신속하고 은밀한 초기 증거 확보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최 회장은 지난 2014년 한진해운의 재무상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자 경영권을 시숙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게 넘기고 한진해운과는 외형상으로는 거리를 둬 왔다.최 회장 측은 애초 내부 정보 이용 의혹이 불거지자 한진그룹과의 계열분리를 신청하면서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한진해운 지분을 일정 시점까지 전량 처분하겠다고 보고했고, 그것에 맞춰 주식을 꾸준히 매각해 왔다고 해명했다.하지만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친족 분리에 따른 최 회장 측의 한진해운 지분 정리(3% 이하)는 지난해 상반기에 모두 완료됐다”며 “최근까지 보유하던 지분은 의무 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계열분리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최 회장 측의 첫 해명이 설득력을 잃게 되면서 최 회장 측에서 최근의 주식 처분에 대해 다른 해명 카드를 들고나올 가능성이 크다.그중 유력한 것은 먼저 자율협약을 신청한 현대상선 사례 등 해운업계 전반의 분위기를 고려해 스스로 매도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하는 카드다.사실 최 회장은 7년가량 한진해운 경영을 맡아왔기 때문에 회사가 조만간 어떤 운명을 맞을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적지 않다.이 경우 최 회장은 도덕적으로 큰 비난을 받는 대상이 되겠지만 형사처벌 대상에선 벗어날 수 있다.다만 최 회장은 본인 입장에선 큰돈이 아닐 수 있는 수억원대의 손실을 회피하는 대가로 대기업 오너 경영인으로서의 명성에 큰 금이 가는 손실만큼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만일 금융당국 조사를 통해 최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최 회장은 검찰 조사를 거쳐 법정에 서게 된다.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의 1∼3배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특히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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