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농협 면세유 불법유통 실태조사 전격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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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농협 면세유 불법유통 실태조사 전격착수
  • 이경민 기자
  • 승인 2016.05.0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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⅓ 가격 면세휘발유, 시중가에 팔아 폭리·탈세 의혹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전국 농협 주유소에서 면세유 불법유통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세청이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특히 면세유를 빼돌려 일반 휘발유 가격에 판매하는 관행이 실제 적발될 경우 세무조사와 거액의 세액 추징이 잇따를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0일부터 6개 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들을 통해 농협중앙회가 운영·관리하는 전국 농협주유소와 석유 일반판매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이고 있다.   주요 점검 대상은 농협주유소 600여개를 포함해 면세유를 판매하는 농협 매장 2000개다.   국세청은 이중 불법유통 및 탈세 가능성이 큰 곳들을 표본으로 선정, 회계장부와 거래내역 등을 확보해 조사 중이며 이달 20일까지 1차 점검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이 이번 점검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면세유를 일반 휘발유·경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불법유통 행위다.   면세유란 정부가 농업인 지원을 위해 트랙터와 같은 농기계에 사용하는 기름에는 세금을 붙이지 않고 싸게 공급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면세유를 빼돌려 일반 사용자에게 제값을 받고 팔면 이 차액만큼 판매자는 부당이익을 손쉽게 거둘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저유가 국면으로 인해 면세유 불법유통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국제유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휘발유 값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올라갔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전국 평균 휘발유값인 1361.77원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만 63%(약 860원) 가량에 이른다.   유류세는 가격에 따라 변하지 않고 리터당 일정액이 매겨지는 종량세(從量稅)로,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3종 세트’에 부가가치세, 수입 당시 매겨지는 관세와 수입부과금까지 따라붙는다.   이런 유류세를 제외하고 농협이 마진만 붙여 판매하는 면세 휘발유는 4월말 기준 지역별로 400원대 초반에서 600원대 중반에 거래되고 있다.   2015년 연간 농협이 유통한 면세유는 총 153억3100만리터에 달한다.   또 국세청은 농협 주유소에서 일반 휘발유·경유의 유통 마진이 60∼70원선인데 반해 면세유는 170∼270원으로 3배 이상이 붙는다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도 유심히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편법·불법적인 유통 구조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측은 “농업용 면세유의 경우 별도 관리비용이 드는 부분이 있지만, 마진율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각 판매업장에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각 주유소나 판매소는 별도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만큼 불법유통 실태를 농협이 직접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세무업계에서는 이번 국세청 점검 결과에 따라 실제 세무조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불법 유통사실 적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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