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임직원 정보 활용 여부도 조사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금융당국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과 두 딸 명의로 이뤄진 자금 흐름에 대한 추적에 나섰다.자금 흐름을 분석해 최 회장 측 주장대로 주식 처분으로 확보한 자금이 상속세를 내려고 받은 대출금 상환에 쓰였는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단장 김홍식)은 최근 복수의 금융 기관에 최 회장과 두 딸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했다. 요구 대상에는 최 회장 일가가 한진해운 주식을 최근 처분하면서 이용한 증권사의 위탁 계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달리 법원에서 영장을 받지 않고도 금융 기관에 계좌 내역을 요구해 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최 회장은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지병으로 2006년 별세하고서 물려받은 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내려고 대출받았는데 이를 상환하고자 최근 잔여 주식을 팔았을 뿐이라고 해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재산 보유액이 1850억원에 달하는 최 회장 일가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을 목전에 두고 31억원어치의 주식을 전량 처분한 것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