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의체도 설치·운영 …채무조정 문턱 낮춰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에 은행협회나 생명·손해보험협회도 출자할 수 있게 된다.오는 9월 설립되는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총괄기관의 역할을 한다.2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관련 법에서는 진흥원 출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을 정부·금융회사·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만 명시했으나, 시행령에서는 출자 허용 범위에 금융협회, 금융지주회사, 금융권 비영리법인,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추가했다. 금융협회에는 은행연합회, 생보·손보협회,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대부협회 등이 포함된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