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처리
[매일일보] 앞으로 기업이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을 양도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국내 대체사업장으로 이전하면 세액을 감면하고, 체육시설도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추가된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기업이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혜택을 보려면 주식 교환, 합병, 채무 인수·변제 등 구체적인 사업재편계획을 내놓고, 소관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샷법은 기업이 부실해지기 전에 사업재편에 나설 수 있도록 세제와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을 양도한 기업은 양도차익을 4년 거치 후 3년간 나눠서 낼 수 있게 된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