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장소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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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장소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송병승 기자
  • 승인 2010.05.2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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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올 하반기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금연권장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 되면 과태로 1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버스정류소, 공원, 학교 앞 200m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에서 흡연행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간접흡연 제로 서울’ 정책을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버스정류소 및 공원, 거리, 광장, 학교 정화구역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을 마련했다. 시는 이 조례안을 오는 7월 중에 입법 예고해 공청회 등의 주민 의견을 수렴한뒤, 10월 서울시의회 의결을 통해 올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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