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연체자에게 채무조정 절차 통보 의무화
[매일일보]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이 6월 말부터 시행된다.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에 채무관리를 받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4일 금융감독원은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은행 내부 운영준비를 6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이란 개인 채무자의 연체 예방을 위해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를 상대로 만기 2개월 전후에 은행에서 직접 연체 예방 조치를 안내·상담하는 제도다.정상적인 대출 기한 연장이 어렵거나 신용등급이 하락한 대출자, 다중채무자는 은행이 연체 우려자로 선정하는데, 이들이 119 프로그램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채무자 스스로 채무관리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상담 대상이 된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