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전산업무는 전자금융 신규화면에 ‘전화금융사기 유의 안내’항목을 신설, 50세 이상 고객이 요구불계좌(보통예금·저축예금·자유저축예금·기업자유예금·일일베스트예금·기업베스트예금)와 전자금융(인터넷·텔레뱅킹)거래를 신규 요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체크하도록 설정했다.
따라서 경남은행 고객들은 타인(경찰 및 우체국직원 사칭)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거래하는지에 대한 여부와 함께 전화금융사기 등에 대한 사전안내로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경남은행 최용식 상품개발부장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전화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보이스피싱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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