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렬한 노조 반발 속 임종룡 “더 이상 도입 늦어져선 안돼”
[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정부가 노조의 반발 속에 성과주의 확산을 위한 성과연봉제 도입 확대 드라이브를 걸면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24일 금융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정부는 노사 합의절차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다면서 기존 도입계획을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이에 반발하는 노조측은 최근 이사회나 경영진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서는 등 대응수위를 높이고 있어 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정책목표와 달리 노사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특히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더 이상 도입을 늦출 수 없다”면서 성과주의 도입에 반대하는 노조측을 기득권세력으로 몰기도 했다. 임 위원장은 “성과주의 확산은 금융개혁 완수를 위해 금융공공기관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를 타파하는 것인 만큼 일관된 원칙과 방향을 기초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기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역시 “공기업은 6월말, 준정부기관은 12월말까지 관련법령과 지침 등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한다는 정부의 기존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이는 여야 원내3당이 지난 20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노사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과도 정면 배치돼 정부의 성과주의 드라이브가 자칫 파국으로 이어질 것인지 주목된다. 금융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유독 공공금융기관에서 논란이 있는 이유는 금융위가 호봉제 폐지와 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당초 기획재정부 권고안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다.이는 준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과 기타 공공기관인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예탁결제원 등 총 9곳에 공기업 수준의 잣대를 요구한 것이다.심지어 도입 당해년 팀장급 연봉이 최대 205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만큼 저성과자 퇴출과 분명한 평가기준이 없다면 전반적인 임금 삭감 역시 가능해 노조의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호봉제 폐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통해 근로자들의 기본연봉을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개인성과 평가기준도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저성과자’란 딱지를 붙여 인력을 감축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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