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압박수위 높여 VS 노조 '불이익 변경' 강력 반발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이 60%를 돌파한 가운데 정부가 제도 확대 추진에 연일 박차를 가하고 있다.그러나 노동계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노조 동의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향후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월 확정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은 간부직 직원에게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를 일반 직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4급 이상 비간부직까지 적용한다. 또 최고·최저 성과자간 성과연봉 차등은 최대 2배로 하는 등 기본연봉 차등 폭도 커졌다.정부는 성과연봉제를 일찍 도입한 공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기한 내 전환을 마치지 않는 곳에는 내년 인건비 동결 등 페널티를 마련해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그 결과 도입 대상 기관 가운데 현재까지 70여곳이 성과연봉제 이행을 위해 노사합의를 했거나 이사회 의결을 완료하는 등 도입률이 60%를 넘고 있다. 정부는 직무와 성과 등 ‘능력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선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에 도입을 마친 임금피크제에 이어 성과연봉제 확대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성과연봉제는 조직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이 있는만큼 최근 기업 구조조정 분위기와도 맞물려 더욱 추진이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되면서 성과연봉제 도입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첨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애초 입법을 통해 노동개혁을 이루려던 계획을 실현하기 어려워진 만큼 정부 독자적으로 가능한 성과연봉제 확대를 통해 개혁 추진력을 얻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