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수수료 저렴해질 듯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앞으로 은행에서만 할 수 있었던 외화이체와 같은 업무를 카카오톡 등 핀테크 업체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은행에서 해외로 송금할 때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가 확대되고, 해외부동산 취득의 경우 신고나 사후보고만 하면 되도록 바뀌는 등 외환거래 편의성이 높아진다.기획재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기재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과 기업들의 외환거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핀테크업체 등 비금융회사도 외국환업무를 영위하게 돼 금융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먼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전문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도 도입이다.지금까지는 은행에서만 할 수 있었던 외화이체 등 업무를 비금융사도 일정 요건만 갖춰 등록하면 독자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바뀐다.전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되면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사도 은행처럼 외화 지급·수령 업무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이는 지난 3월 핀테크 업체 등이 은행과 협약을 맺는다는 조건 아래 1인당 건별 3000달러, 연간 2만달러 이내의 소액 외화이체를 위탁받아 할 수 있었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카톡 등을 통한 외화송금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 이뤄지게 되면 거래 건당 수십달러에 이르는 수수료를 은행에 지급할 필요도 없어져 고객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또 핀테크 업체는 국내와 해외 사이에 오갈 돈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실제 거래 없이 고객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네팅(netting)’, 송금을 원하는 고객들을 매칭시켜주는 ‘페어링(pairing)’ 등 다양한 방식으로 비용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기회가 늘어나게 된다.기재부는 증권·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사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두고 금융당국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현재 신고수리제로 운영되던 해외부동산 취득의 경우 신고 혹은 사후보고 제도로 변경된다.이제까지는 은행이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서류를 접수하면 신고내용과 가격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려줘야만 신고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