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동원…올해 조사결과 2717억 추징·6건 고발
[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국세청이 15일 해외소득·재산의 자진 신고요구에 불응한 역외탈세 혐의자 3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한승희 국세청 조사국장은 “역외탈세자에 대해선 국제공조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추적하고 고의적 탈루자가 적발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하겠다”며 “국세청의 모든 조사역량을 결집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번 세무조사는 앞서 국세청이 6개월간 가산세·과태료 면제, 형사 관용 등 한시적 혜택을 부여하는 등 자진 신고기회를 줬으나, 지난 3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서 신고 요청에 불응한 탈세 혐의자 대응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치다.조사대상은 조세회피처(tax haven : 택스헤븐)로 유명한 파나마의 법무법인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자료에 현지 가공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적시된 내국인 200명에 육박하는 명단 중 3∼4명이 포함됐다.국세청은 일단 해외 탈세제보와 정보교환 등을 통해 축적된 역외탈세 혐의정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세금탈루 혐의가 큰 법인과 개인 등을 선정했다고 강조했다.이들 혐의자는 해외투자 명목으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지의 페이퍼컴퍼니에 거액을 송금한 뒤 손실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사주 개인이 설립한 현지법인에 회사가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출해 사주가 회사자금을 직접 유용한 사례가 포착됐고 사주 보유 해외 현지법인 주식을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에 저가로 양도한 뒤 제3자에게 고가로 팔아 주식 양도차익을 은닉·탈루한 것도 적발됐다.심지어 한 사주는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한 뒤 중개 수수료 및 용역대가 등으로 가공의 비용을 지급한 다음 빼돌려 개인적으로 회사자금을 유용한 것 역시 밝혀졌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