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개정…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매일일보 김서온 기자] 오는 7월부터는 가구나 안경을 구매할 때 현금영수증을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게 된다.국세청은 16일 지난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5개 소매업을 추가한다고 밝혔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는 곳은 가구, 안경,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의료용기구, 페인트·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이다.이들 5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은 소비자가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따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만약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요청을 하면 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