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안경점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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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안경점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김서온 기자
  • 승인 2016.06.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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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개정…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매일일보 김서온 기자] 오는 7월부터는 가구나 안경을 구매할 때 현금영수증을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6일 지난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5개 소매업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는 곳은 가구, 안경,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의료용기구, 페인트·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이다.

이들 5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은 소비자가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따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요청을 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번에 추가되는 5개 업종 사업자 수가 사업자등록증 상 7만5000명이지만 사업내용에 따라 더 많은 사업자가 해당된다고 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에겐 해당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세법 개정이 시행 된 후에는 5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과 관계없이 개업한 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기한 내 가입하지 않은 경우 수입금액의 1%가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내역을 신고한 소비자에게 국세청은 미발급 신고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을 탈루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를 집중 관리하겠다”며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는 발급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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