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2인 근무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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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우정청, 2인 근무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 이창식 기자
  • 승인 2016.06.3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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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지역 8국 시범운영 후 9월부터 확대
 

[매일일보 이창식 기자] 전남지방우정청이 다음 달 1일부터 읍면지역의 ‘2인 근무우체국’ 8국에 대해 점심시간 휴무제도를 시범운영함에 따라 점심시간에 우체국을 이용하려는 경우 유의해야 한다.

전남지방우정청(청장 김선옥)은 농어촌 지역 우체국 중 이용량이 극히 적거나 사업 환경 변화 등으로 근무 직원이 줄어든 ‘2인 근무우체국’에 대해 사고예방 및 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점심시간에 한해 창구업무를 휴무한다.

최근 우정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전국적으로 우체국 통ㆍ폐합 및 ‘2인 우체국’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점심시간 교대근무 시 단 한 명만 근무하게 되어 사고발생 개연성이 높고 사무실에서 식사할 경우에도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 서비스 품질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전남지방우정청에 따르면, 광주ㆍ전남지역에 ‘2인 근무우체국’중 1차적으로 8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후에는 주민 불편사항이나 미비점을 보완하여 35국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다음 달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가 적용되는 곳은 남양우체국(고흥), 다시우체국(나주), 나산우체국(함평), 군동우체국(강진), 미력우체국(보성), 서호우체국(영암), 홍도우체국(목포), 개도우체국(여수) 등 8국이다.

현재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은 법원, 등기소, 보건소 등이 있으며 프랑스, 중국, 스위스, 대만 등 해외 주요 우정기관에서도 점심시간에 우정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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