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상품 명칭 도용 과태료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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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상품 명칭 도용 과태료 1천만원
  • 김서온 기자
  • 승인 2016.07.0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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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 피해 방지…상호금융·저축銀 2차 햇살론 출연금 9천억
[매일일보] 앞으로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정책성 서민금융상품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 금융상품을 출시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불필요한 오인과 혼란을 방지해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보는 서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진흥원 등 감독규정’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감독규정안은 또 연 2조2000억원 규모의 근로자 햇살론을 차질없이 지원하고자 2차 햇살론 보증재원 조성에 필요한 상호금융권 및 저축은행업계의 출연금 총액을 9000억원으로 설정하고, 업권별 출연금 한도를 정했다.제정안은 이와함께 서민금융지원과 관계가 적은 금융투자업자 및 체신관서를 신용회복위원회와의 협약 의무체결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증권회사가 영위하는 신용거래융자, 예탁증권 담보융자는 증권을 담보로 하며, 투자자의 증권투자 목적으로 제공된다는 특성에서다.금융위는 다음 달 1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일인 9월 23일에 맞춰 감독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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