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진설계 건물 전체의 6.8%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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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진설계 건물 전체의 6.8% 불과
  • 김서온 기자
  • 승인 2016.07.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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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의 가입률이 미미해
[매일일보 김서온 기자] 우리나라 전체 건물 중 내진 설계가 적용된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의 가입률 역시 미미해 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최창희 연구위원은 11일 울산 지진과 국내 지진 리스크 관리 현황 진단‘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내진 설계 기준을 1980년대에야 도입하기 시작해 적용된 건물의 비중이 작다”며 “전체 건축물 중 6.8%, 서울시 건축물 중 26%에만 적용됐다”고 전했다.

지난 5일 역대 5위 수준인 규모 5의 지진이 울산 해역에서 발생하는 등 국내에서도 지진이 빈번해 한반도도 대규모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건물이 대부분이고 이런 건물에 대해 지진이나 붕괴 피해를 담보하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제도도 없는 실정이다.

최 연구위원은 “지진 및 붕괴 리스크가 큰 건물에서 지진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진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미국과 터키, 일본 등의 사례를 참조해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실정에 맞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민간보험사가 모집·손해사정·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를 하고 정부는 국가 재보험을 제공하는 형태가 적절하다”며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큰 피해가 예상되는 내진 설계 미적용 건물, 노후건물에 대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제도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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