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결정에 대해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전경련은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어려운 경제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적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