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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동기 기자] 경남 함안군(군수 차정섭)은 군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군은 고유가와 웰빙생활 열풍으로 자전거 이용자 수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올해도 보험가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보장기간은 올해 7월 27일부터 내년 7월 26일까지로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15세 미만 제외) 또는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는 각각 300만 원 한도, 자전거 상해 진단 위로금(4주 이상 진단 시)은 10만원에서 최대 50만까지 지급되며 이중 7일 이상 실제 입원 시 20만 원의 입원위로금이 지급된다.또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이 규정에 따라 지급되며, 자전거에 동승한 채 일어난 사고도 포함된다.청구는 사고발생일자 기준으로 2015년 3월 12일 이전이면 2년 이내, 그 후부터는 3년 이내 청구가능하고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 청구는 동부화재 손해보험 단체보험 콜센터)를 통해 접수·처리된다.함안군은 보험가입과 함께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도 나서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타기를 적극 권장해나갈 방침이다.한편 지난해 자전거 보험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군민은 7명으로 이들에게 총 350만 원의 보험료가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