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 불법·부패 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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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 불법·부패 얼룩
  • 홍승우 기자
  • 승인 2016.08.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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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간 학술행사 명목 207억원 규모 불법리베이트 ‘꼼수’
노바티스, 입장문 통해 일부 직원 탓 “경영진 책임 아냐”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의 불법·부패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리베이트 제공 수법 또한 교묘해진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9일 서울서부지검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는 자사 제품을 써달라며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문학선 한국노바티스 전 대표를 포함한 전·현직 임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과 함께 의약전문지 대표, 종합병원 의사 21명도 불구속 기소조치했다.문 대표 등은 5년(2011년~2016년 1월) 가까이 의약전문지나 학술지에 제품 광고비 등으로 총 181억원을 줬다.이후 해당 매체를 통해 의사들에게 거마비, 원고료, 강연료 명목으로 25억9000만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이번 노바티스의 사례가 거액의 뒷돈을 학술행사 명목으로 지불하는 등 진화된 ‘불법 리베이트 꼼수’를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노바티스가 홈페이지에 검찰 불법리베이트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올렸다. (사진=한국노마티스 홈페이지)
이번 사건에 한국노바티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국노바티스의 입장문을 살펴보면 “일부직원들이 규정을 위반했다”며 “경영진 용인하에 행위가 이뤄졌다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전했다.이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마다 노바티스가 취하는 전형적인 방법이다.한국노바티스는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병의원·약국 상대 불법리베이트가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2013년 식약처에서 한국노바티스가 특정약 처방 목적으로 병원에 돈을 준 일을 적발해 제품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해당 경우에도 노바티스는 경영진이 아닌 일부직원의 책임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결국 이번에도 입장문을 통해 경영진의 책임보다는 일부직원의 일탈이라고 못 박았다.또 한국노바티스는 입장문에서 "노바티스는 부당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내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미 개선방안을 시행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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