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카드단말기, 환치기계좌 통해 30억대 탈세
[매일일보 김형규 기자] 수술방에서 생일파티를 벌여 네티즌에 뭇매를 맞았던 강남 J성형외과 원장이 이번에는 탈세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여신전문금융법업 위반혐의로 J성형외과 원장 신모(4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 국적의 환전업자 최모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이 병원 전무 등 관계자 2명은 불구속 기소했으며 매출 은폐와 증거인멸 등에 가담한 병원 직원 4명은 약식기소했다.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중국 카드결제 단말기나 환치기 계좌 등을 통해 중국인 환자의 수술비를 받았다고 전했다.강남 한복판의 빌딩 9개 층에서 영업을 하며 고액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진 이 병원은 무등록 브로커를 통해 유치한 중국인 환자가 전체 환자의 70% 정도를 차지했다. 중국인 환자가 현금이나 계좌이체, 카드 결제로 수술비를 내면 최씨가 환전상을 통해 원화로 바꿔 병원에 지급했다. 이런 식으로 결제된 수술비는 검찰이 파악한 것만 30억원이 넘었다.지난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접한 신씨는 직원들에게 비용이 높은 외국인 환자 자료를 삭제할 것을 지시해 증가인멸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앞서 국세청은 이 병원이 2011년부터 3년 동안 매출 누락을 통해 약 105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를 거쳐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탈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수사한 뒤 추가기소할 방침이다.또한 신씨는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 7곳으로부터 대금을 돌려받거나 물품을 무상 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약 5억1천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도 있다. 총 2억4천여만원 가량을 건넨 제약회사 직원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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