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채권자인 GM대우의 라세티 기술표준은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한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자동차 제작에 있어 최적화된 기준으로 설정해 놓은 것이어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기술정보는 라세티 승용차 및 향후 개발할 수 있는 자동차의 제작에 필요한 유용한 기술상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며 "그 경제적 유용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타가즈코리아는 2006년 5월부터 C-100을 개발명으로 하는 준준형급 승용차 개발을 시작했고, 지난해 7월 개발을 완료했다.
이후 타가즈코리아는 러시아에 있는 타가즈 본사의 주문을 받아 C-100승용차 반제품을 수출했고, 이에 GM대우는 "타가즈코리아가 GM대우 라세티의 기술표준을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GM대우가 타가즈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등가처분 신청에 대해 "타가즈가 GM대우의 기술을 광범위하게 도용했다"며 "타가즈는 C-100승용차용 반제품 및 부품을 생산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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