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아들 양육비 달라” 삼성家 이맹희씨 상대 소송
[매일일보=서태석 기자]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씨와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나타났다. 이 여성은 최근 거액의 양육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7일 다수의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박모씨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이씨를 상대로 혼외 아들의 양육비 4억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당시 소장에서 “스무 살이었던 1961년 이씨와 만나 동거하다 1963년 아들을 낳았지만 (창업주인) 그의 부친이 크게 노해 어쩔 수 없이 사실혼 관계를 정리했고 이후 혼자서 아들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박모씨는 자신을 1961년 영화 ‘황진이’에 출연한 적이 있는 배우라고 소개했다. 박모씨는 이와 관련 “영화 ‘황진이’에 출연 당시 이맹희씨를 만나 3년간 동거했다”며 “함께 사는 도중 임신해 2년 후인 1963년에 아들을 낳았다”고 주장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