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최저가 낙찰제 위반… 공정위, 3억4300만원 과징금 부과
[매일일보=황동진 기자] 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는 SK건설이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SK건설이 최저가 낙찰제를 위반 해 가뜩이나 힘든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업계의 모범이 되어야 할 대형 건설사로서의 자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SK건설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혐의를 적발, 수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또다시 SK건설을 향한 비난과 자성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SK건설에 법 위반 금액 1억6000만원의 두 배가 넘는 3억4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하도급 금지돼 있는 재입찰 방식으로 가격을 낮추거나 공공기관으로부터 현금을 받고도 어음을 지급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20여개 건설업체를 무더기로 적발,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건설사들로는 SK건설 비롯한 남광토건, 쌍용건설, 진흥기업, 이테크건설, 성원산업개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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