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5일 서울 강동구 A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B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B씨 등은 총 5억여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조합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해당 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정을 B씨 등이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 조합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려는 악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A조합은 이른바 '알박기'를 한 B씨 등에게서 각 42.42㎡(12.83평) 면적의 땅을 18억원에 사들인 후 그중 12억여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B씨 등이 사업구역내 땅 을 1억90000만원에 구입, 각각 5배에 가까운 돈을 받고 되판 때문이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해당 토지가 작고 쓸모없는 땅이지만 조합이 이 땅을 사들이지 않으면 착공신고를 할 수 없는 등의 궁박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 이용하려했다"며 B씨 등에게 총 5억여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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