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 교육감에 '검찰의 무리한 법집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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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 교육감에 '검찰의 무리한 법집행' 우려
  • 황경근 기자
  • 승인 2016.10.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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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는 18일 최근 교육계의 연이은 비리의혹은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교육행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17일 검찰의 인천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법원에 의해 기각되는 상황을 보면서, 직선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법집행을 크게 우려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17일 인천지법은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다시 기각했다.
인천지법은 지난 8월 29일에도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비리의혹에 대한 명확한 증거도 없이, 우선 구속부터 하고 보겠다는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청구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교육 불신을 더욱 부추기면서, ‘교육자치의 퇴행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여겨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욱이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현직 교육감에 대한 구속은 교육행정의 공백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과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사법 당국은 더 이상 스스로의 권위 실추를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불필요한 의혹 확산으로 교육 불신과 교육행정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교육감 비리 의혹의 진실 규명을 위한 검찰의 공정하고도 신중한 법집행'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우리 교육감들 또한 “엄정한 자기성찰과 함께 주변 관리 및 내부 감찰, 감사를 대폭 강화하여, 청렴한 교육행정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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