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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전근홍 기자] 국세청은 자영업자 등 116만 명에게 오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중간예납 하도록 안내하는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대상인 비거주자로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예납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엔 나눠서 낼 수 있다.세액이 1000만∼2000만원이면 1000만원 초과 금액을, 세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50% 이하의 금액을 각각 별도 신청 없이 내년 1월31일까지 나눠낼 수 있다.분납 가능 금액에 대한 고지서는 내년 1월 초에 발송된다.사업소득이 좋지 않아 6월 말까지의 중간예납 추계액이 고지된 기준액의 30%에 미치지 못하면 납세자가 오는 30일까지 직접 추계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하면 된다.또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이 없었다가 올해 1∼6월 종합소득이 생긴 경우엔 이를 반기 결산해 중간예납 추계액을 신고를 해야 한다.한편, 국세청은 최근 재해나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9개월가량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겠다고 밝혔다.특히 지진이나 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 주소지나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 전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3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