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 상장사 출자 의한 동반 부실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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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상장사 출자 의한 동반 부실 주의보
  • 이황윤 기자
  • 승인 2010.07.2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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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사례도…금감원, 부실 우려 상장사 심사 강화 방침
[매일일보비즈] 상장회사가 다른 상장회사에 출자해 지배권을 획득한 뒤 계열회사 간에 과도한 금전대여와 담보·보증제공 등으로 함께 부실화되는 사례가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 중 지배목적으로 다른 상장사를 인수한 코스닥 기업 44개 가운데 13개 상장회사간 금전대여가 8건, 담보·보증제공은 15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장사가 다른 상장사를 인수한 전후에 담보·보증제공, 금전대여·선급거래, 겸임이사의 횡령과 배임 등으로 부실이 전이돼 상장이 폐지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예컨대 코스닥상장 A사는 2007년 8월 비상장 B사 주식을 전량 취득한 뒤 2008년 7월 다른 코스닥상장사 C사와 합병해 D사를 만들었다. A사 대표이사는 2007년과 2008년에 은행 차입금 231억 원에 대해 D사에게 보증을 하도록 했다.

D사 외부감사인은 A사에 대한 지급보증 등의 사유로 계속기업으로 존속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감사 의견거절을 표명했다. 결국 D사는 2009년4월 감사의견거절 및 자본전액잠식으로 상장폐지됐고, A사는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상장폐지됐다.

겸임이사의 횡령과 배임 사례도 적발됐다. 코스닥상장 X사는 지난해 9월 코스닥상장 Y사의 주식을 취득해 주요주주가 됐다. 이후 X사 부회장은 Y사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적절한 절차 없이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반출해 사용했다.

이에 Y사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자금거래와 관련한 내부통제에 중요한 취약점이 있다는 이유로 감사의견 거절을 표명했다. Y사는 올해 5월 감사의견거절로 상장폐지됐고, X사도 감사범위 제한 등으로 인한 감사의견거절로 상장폐지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는 과도한 담보·보증제공 등 재무상태가 부실한 계열사에 대한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계열사에 대한 과도한 지원 등으로 동반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장회사의 겨우 증권신고서 등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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