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감원 관계자는 "전일 징계 대상자를 국민은행에 통보했다"며 "은행의 소명을 받는 절차를 거쳐 다음달 19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금감원은 사전 통보시 구체적인 제재수위까지 통보했지만 올해부터는 중징계와 경징계 여부만 통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부적인 징계 수위는 제재심의위에서 결정된다.
임원의 경우 제재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의 5단계로 나뉘며 중징계는 문책 경고 이상을 뜻한다. 기관에 대한 경고는 '인가취소-영업정지-기관경고-기관주의' 4단계이며, 경징계는 기관경고 이하를 말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한 뒤 올해 1월14일부터 한달간 42명의 검사인력을 투입해 종합감사를 벌였다.
이번 종합검사에서는 2008년 국민은행의 카자흐스탄 센터크리디트은행(BCC) 은행의 지분 인수, 사외이사 문제, 커버드본드 발행, 영화 제작 투자에 따른 손실 등을 집중 조사하고, 의사결정 과정과 법규 위반 여부를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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