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앞으로는 변동형 조달금리 적용을 통해 고객은 지역농·축협의 조달원가가 반영된 대출금리 이용이 가능하게 되며, 지역농·축협은 대출 취급에 따른 업무원가율과 예상손실율을 비용으로 금리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신용원가 가산금리 적용을 통해 고객별 금리 차등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농민조합원 등 우수 고객에 대한 우대 방안을 강화하게 됐다.
농협중앙회 황의영 상호금융총본부장은 “지역농·축협은 제2금융권에 포함되는 기관으로서 제2금융권내에서 가장 낮은 대출금리를 운용하고 있으나, 예금 유치 경쟁으로 제1금융권(은행) 보다 불가피하게 다소 높게 운용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선진형 금리시스템 도입과 같은 전산시스템개발로 서민들에게 저금리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조합별 조달원가를 반영하는 기준금리 미변경 농·축협에 대한 지도강화를 통해 일제히 조달원가가 반영된 기준금리로 변경토록 7월중에 조치완료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