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통과로 내년부터 등록금 카드 납부 전면 허용
수수료가 관건...강제성 없어 실효성 지적도 있어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대학 등록금 카드납부가 내년부터 전면 허용될 전망이 나오면서 카드업계의 새로운 시장이 될 수 있을지 주목 받고 있다.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본 개정안은 “등록금을 신용카드 및 현금으로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가맹점 수수료 등의 비용을 학생들에게 전가하지 못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구체적으로 고등교육법 제 11조 1항중 대학당국이 등록금을 ‘받을 수 있다’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받을 수 있다’로 정정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대학에서 등록금 카드납부가 가능해진다.지난 2012년 대학 등록금 카드 납부 제도가 도입됐지만 실제 도입된 된 학교는 절반도 안됐다.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2학기 기준 국내 404개 대학 중 등록금 카드납부가 가능한 곳은 42.1%인 170곳에 그쳤다. 대학 재학생 225만2194명 중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낸 학생은 1.7%인 3만8281명에 불과하다.연간 14조원에 육박하는 대학 등록금 수수료 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한 까닭은 가맹점 수수료 문제로 대학들이 신용카드 선택을 꺼려왔기 때문이다. 19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적 있다.수수료가 관건...강제성 없어 실효성 지적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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